## 기초연금 - 주소: https://xn--z52b15tpic.com/benefits/basic-pension - 종류: 지원금 · 생활 - 금액: 월 최대 34만원대 - 주관: 보건복지부 - 신청 기간: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- 공식 안내: https://www.bokjiro.go.kr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% 어르신에게 매달 기초연금을 줘요 (단독가구 월 최대 34만원대). ### 지원 대상 -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자 - 국내에 거주하는 분 -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(소득 하위 70% 수준, 매년 고시) ### 받을 수 없는 경우 - 공무원·군인·사립학교교직원·별정우체국 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 (일부 예외) -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넘는 경우 - 해외에 오래 머무는 경우 (60일 이상 출국 시 지급 정지) ### 지원 내용 - 단독가구: 월 최대 34만원대 (매년 물가 반영해 조정) - 부부가구: 부부 각각 받되 20% 감액 - 감액: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거나 소득인정액이 기준에 가까우면 일부 감액 - 지급 방식: 매월 25일 본인 계좌로 입금 ### 신청 방법 - 1. 신청 시기 — 만 65세 생일이 있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. - 2. 신청 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, 복지로(bokjiro.go.kr)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해요. 거동이 불편하면 '찾아뵙는 서비스'를 요청할 수 있어요. - 3. 소득·재산 조사 — 시·군·구가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 선정기준액 이하인지 확인해요. 보통 한 달 정도 걸려요. - 4. 결과 통지·지급 — 선정되면 신청한 달부터 계산해 매달 25일에 연금이 들어와요. ### 신청 채널 - 방문 - 온라인 - 전화 ### 준비 서류 - 신분증 - 기초연금 지급 신청서 (방문처 비치) -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(본인·배우자) - 통장 사본 - 임대차계약서 (전·월세인 경우) ### 꼭 알아두세요 - 신청해야 받을 수 있어요. 늦게 신청하면 지난 달 몫은 소급되지 않아요. - 탈락했더라도 매년 선정기준액이 오르니 다시 신청해 볼 만해요. '수급희망 이력관리'를 신청하면 대상이 될 때 알려줘요. - 재산·소득이 크게 바뀌면 신고해야 해요. ### 자주 묻는 질문 **Q.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?** A. 같이 받을 수 있어요. 다만 국민연금이 일정액보다 많으면 기초연금이 일부 줄어들 수 있어요. **Q. 자녀 소득도 보나요?** A. 아니요.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·재산만 봐요. **Q. 집 한 채가 있는데요?** A. 주택은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빼고 소득으로 환산해요. 집이 있어도 받는 분이 많으니 모의계산해 보세요. ### 문의처 -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· 1355 - 보건복지상담센터 · 129 - 기초연금 누리집 · https://basicpension.mohw.go.kr