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# 자녀장려금 - 주소: https://xn--z52b15tpic.com/benefits/ctc - 종류: 지원금 · 육아 - 금액: 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 - 주관: 국세청 - 신청 기간: 2026.5.1 ~ 2026.6.1 · 정기 신청 (기한 후 신청은 12월 1일까지, 95% 지급) - 공식 안내: https://www.hometax.go.kr 총소득 7천만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 자녀를 키우는 가구에 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을 줘요. ### 지원 대상 -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는 가구 (홑벌이·맞벌이) - 부부 합산 총소득 7천만원 미만 - 가구원 재산 합계 2억 4천만원 미만 ### 받을 수 없는 경우 - 단독가구 (자녀가 없는 가구) - 자녀가 18세 이상이거나 연소득 100만원을 넘는 등 부양 요건이 안 되는 경우 - 재산·소득 기준을 넘는 경우 ### 지원 내용 - 지원액: 자녀 1명당 50만~100만원 - 자녀 2명: 최대 200만원 (자녀 수만큼 늘어나요) - 감액: 소득이 높을수록 줄고, 재산 1억 7천만원 이상이면 50% 지급 - 지급 시기: 정기 신청분은 8월 말 (2026년은 8월 27일) ### 신청 방법 - 1. 안내문 확인 — 국세청이 대상 가구에 문자·우편 안내를 보내요. 안내가 없어도 신청할 수 있어요. - 2. 홈택스 신청 — 홈택스·손택스 → 장려금 신청에서 근로장려금과 함께 자녀장려금을 신청해요. - 3. 결과 확인·지급 — 심사 후 신청한 계좌로 들어와요. 홈택스에서 진행 상황을 볼 수 있어요. ### 신청 채널 - 온라인 - 앱 - 전화 ### 준비 서류 - 대부분 서류 없이 신청 - 본인 명의 계좌 - 가족관계증명서 (자녀 정보 누락 시) ### 꼭 알아두세요 - 5월 정기 신청을 놓쳐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할 수 있지만 95%만 받아요. - 자녀장려금은 반기 신청이 없고 5월 정기 신청만 있어요. - 자녀장려금을 받으면 그해 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와 일부 조정될 수 있어요. ### 자주 묻는 질문 **Q. 맞벌이도 받을 수 있나요?** A. 네, 총소득 7천만원 미만이면 맞벌이 가구도 받을 수 있어요. **Q. 아동수당이나 부모급여를 받아도 되나요?** A. 네, 별개의 제도라 함께 받을 수 있어요. ### 문의처 - 국세청 상담센터 · 126 · https://www.hometax.go.kr