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# 장애인연금 - 주소: https://xn--z52b15tpic.com/benefits/disability-pension - 종류: 지원금 · 생활 - 금액: 월 최대 43만 9,700원 - 주관: 보건복지부 - 신청 기간: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- 공식 안내: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twataa/wlfareInfo/moveTWAT52011M.do?wlfareInfoId=WLF00003249&wlfareInfoReldBztpCd=01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%에게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합쳐 월 최대 43만 9,700원을 줘요. ### 지원 대상 - 만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'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' (옛 1~3급 수준) -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(2026년 단독 월 140만원 · 부부 월 224만원) - 만 18~19세는 학교에 다니면 제외될 수 있어요 ### 받을 수 없는 경우 -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(장애수당으로 지원) - 공무원·군인 등 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 (일부 예외) - 만 65세 이상은 기초연금으로 전환돼요 (부가급여는 계속 받을 수 있음) ### 지원 내용 - 기초급여: 월 최대 34만 9,700원 (2026년, 18~64세) - 부가급여: 기초수급 9만 · 차상위 8만 · 차상위 초과 3만원 - 합계: 기초수급자 기준 월 최대 43만 9,700원 - 지급 방식: 매월 20일 본인 계좌로 입금 ### 신청 방법 - 1. 장애 정도 확인 — 장애인 등록이 안 됐거나 정도가 바뀌었다면 주민센터에서 장애 정도 심사(국민연금공단)를 먼저 받아요. - 2. 신청 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(bokjiro.go.kr)에서 '장애인연금'을 신청해요. - 3. 소득·재산 조사 — 시·군·구에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·재산을 조사해요. - 4. 지급 — 선정되면 신청한 달부터 매달 연금이 들어와요. ### 신청 채널 - 방문 - 온라인 ### 준비 서류 - 신분증 - 장애인연금 신청서 -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(본인·배우자) - 통장 사본 - 장애 정도 심사가 필요하면 진단서·검사 결과지 ### 꼭 알아두세요 -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으면 장애인연금 대신 장애수당을 확인하세요. - 부부가 모두 받으면 기초급여가 각각 20% 감액돼요. - 소득·재산·결혼 등 변동이 있으면 꼭 신고하세요. ### 자주 묻는 질문 **Q. 일을 하고 있어도 받을 수 있나요?** A. 네. 근로소득은 일정액을 공제하고 계산해서, 기준 이하라면 받을 수 있어요. **Q. 만 65세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?** A. 기초급여는 기초연금으로 바뀌고(기초연금은 따로 신청해야 해요), 부가급여는 계속 받을 수 있어요. ### 문의처 - 보건복지상담센터 · 129 -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· 1355 - 복지로 · https://www.bokjiro.go.kr