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# 교육급여 (교육활동지원비) - 주소: https://xn--z52b15tpic.com/benefits/edu-benefit - 종류: 지원금 · 교육 - 금액: 초 50.2만 · 중 69.9만 · 고 86만원 - 주관: 교육부 - 신청 기간: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- 공식 안내: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twataa/wlfareInfo/moveTWAT52011M.do?wlfareInfoId=WLF00001089&wlfareInfoReldBztpCd=01 중위소득 50% 이하 가구의 초·중·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를 1년에 한 번 바우처로 줘요 (초 50.2만 · 중 69.9만 · 고 86만원). ### 지원 대상 - 초등학교·중학교·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있는 가구 -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 -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되지 않아요 - 학교 밖 청소년 등 일부는 별도 기준으로 지원받을 수 있어요 ### 받을 수 없는 경우 -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%를 넘는 가구 - 유치원생·대학생 (대학생은 국가장학금으로 지원) ### 지원 내용 - 초등학생: 연 502,000원 (교육활동지원비, 2026년) - 중학생: 연 699,000원 - 고등학생: 연 860,000원 + 입학금·수업료·교과서대 지원 - 지급 방식: 연 1회 바우처(카드 포인트 등)로 지급 - 사용처: 사행성·현금성 업종을 뺀 곳에서 결제하면 바우처에서 차감 ### 신청 방법 - 1. 신청 시기 확인 — 매년 3월 '교육비 원클릭 신청' 집중 기간에 신청하면 학기 초부터 받을 수 있어요. 연중 언제든 신청은 가능해요. - 2. 온라인 신청 — 복지로(bokjiro.go.kr) 또는 교육비원클릭 시스템에서 '교육급여'를 선택하고 학생 정보를 입력해요. - 3. 소득·재산 조사 — 시·군·구에서 가구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 중위소득 50% 이하인지 확인해요. - 4. 바우처 신청 — 선정되면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(e-voucher.kosaf.go.kr)에서 바우처를 신청해요. 기존 수급자는 자동 신청돼요. ### 신청 채널 - 온라인 - 방문 ### 준비 서류 -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-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- 소득·재산 신고서 - 통장 사본 ### 꼭 알아두세요 - 한 번 선정되면 다음 해에는 보통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되지만, 학교급이 바뀌면 안내를 꼭 확인하세요. - 교육급여를 신청하면서 교육비(방과후 자유수강권 등) 지원도 함께 신청할 수 있어요. - 금액은 매년 조금씩 바뀌어요. 정확한 금액은 해당 연도 공고에서 확인하세요. ### 자주 묻는 질문 **Q.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어도 받을 수 있나요?** A. 네. 생계급여를 안 받아도 중위소득 50% 이하라면 교육급여만 따로 받을 수 있어요. **Q. 학기 중간에 신청해도 되나요?** A. 네, 연중 신청할 수 있어요. 다만 신청 시점에 따라 지급 시기가 달라질 수 있어요. **Q. 중위소득 50%를 조금 넘으면요?** A. 교육급여는 어렵지만 시·도교육청 교육비 지원(방과후 수강권, 정보화 지원 등)은 기준이 더 넓어 받을 수 있을지 몰라요. ### 문의처 - 보건복지상담센터 · 129 - 교육급여 바우처 상담(한국장학재단) · 1599-2000 - 정부민원안내콜센터 · 110 - 복지로 · https://www.bokjiro.go.kr