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# 근로장려금 - 주소: https://xn--z52b15tpic.com/benefits/eitc - 종류: 지원금 · 생활 - 금액: 가구 유형별 최대 165~330만원 - 주관: 국세청 - 신청 기간: 2026.5.1 ~ 2026.6.1 · 정기 신청 (기한 후 신청은 12월 1일까지, 95% 지급) - 공식 안내: https://www.hometax.go.kr 일하지만 소득이 낮은 가구에 가구 유형별로 최대 165~33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현금으로 줘요. ### 지원 대상 - 근로·사업·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 - 단독가구 총소득 2,200만원 미만 - 홑벌이 가구 총소득 3,200만원 미만 - 맞벌이 가구 총소득 4,400만원 미만 - 가구원 재산 합계 2억 4천만원 미만 (2025년 6월 1일 기준, 부채는 빼지 않음 / 1억 7천만원 이상이면 50%만 지급) ### 받을 수 없는 경우 -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경우 (내국인과 혼인한 외국인 등 예외) - 다른 사람의 부양가족으로 등록된 경우 - 전문직 사업자 등 ### 지원 내용 - 단독가구: 최대 165만원 - 홑벌이 가구: 최대 285만원 - 맞벌이 가구: 최대 330만원 - 지급 시기: 정기 신청분은 8월 말 (2026년은 8월 27일). 반기 신청: 상반기분 9월 1~15일, 하반기분 다음 해 3월 1~15일 신청 (근로소득만 있는 가구) ### 신청 방법 - 1. 안내문 확인 — 대상자로 보이면 국세청이 문자·우편으로 안내해요. 안내가 없어도 직접 신청할 수 있어요. - 2. 홈택스·손택스 신청 — 홈택스(hometax.go.kr) 또는 손택스 앱 → 장려금 신청 메뉴에서 5월 정기 신청을 해요. - 3. 전화·ARS 신청 — 안내문을 받았다면 개별인증번호로 ARS(1544-9944) 신청도 할 수 있어요. - 4. 심사 결과·지급 — 소득·재산 심사 후 보통 8월 말까지 계좌로 들어와요. ### 신청 채널 - 온라인 - 앱 - 전화 ### 준비 서류 - 대부분 서류 없이 신청 - 본인 명의 계좌 - 소득 누락 시 근로 증빙 (급여명세서 등) ### 꼭 알아두세요 - 기한 후 신청(12월 1일까지)도 되지만 95%만 지급돼요. - 재산이 1억 7천만원 이상이면 장려금이 절반으로 줄어요. - 체납 세금이 있으면 장려금에서 먼저 빠져나갈 수 있어요. ### 자주 묻는 질문 **Q. 알바 소득도 인정되나요?** A. 네, 신고된 근로소득이면 아르바이트도 포함돼요. **Q. 자녀장려금과 같이 받을 수 있어요?** A. 네, 요건을 갖추면 한 번에 함께 신청하고 함께 받을 수 있어요. ### 문의처 - 국세청 상담센터 · 126 · https://www.hometax.go.kr - 장려금 신청 ARS · 1544-9944 - 장려금 상담센터 · 1566-363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