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# 에너지바우처 - 주소: https://xn--z52b15tpic.com/benefits/energy-voucher - 종류: 지원금 · 생활 - 금액: 연 평균 29만원 - 주관: 산업통상자원부 - 신청 기간: 2026.5.1 ~ 2026.12.31 - 공식 안내: https://www.energyv.or.kr 기초생활수급 가구 중 노인·영유아·장애인·임산부·한부모 등이 있으면 여름·겨울 냉난방비를 연 평균 약 29만원 지원해요. ### 지원 대상 -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중 하나를 받는 기초생활수급 가구 - 세대원 중 만 65세 이상 노인 포함 - 만 7세 미만 영유아, 장애인, 임산부(출산 후 6개월 미만 포함) 포함 - 중증·희귀·중증난치질환자, 한부모가족, 소년소녀가정 포함 ### 받을 수 없는 경우 - 세대원 전원이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- 같은 해 긴급복지 동절기 연료비 등 중복 지원을 받은 경우 일부 - 차상위계층 (에너지바우처는 기초수급 대상) ### 지원 내용 - 지원 금액: 세대원 수에 따라 하절기+동절기 합쳐 연 평균 약 29만원 - 하절기: 전기요금 차감 방식으로 사용 - 동절기: 전기·도시가스·지역난방 요금 차감 또는 국민행복카드로 등유·LPG·연탄 구입 - 사용 방식: 고지서 차감(자동) 또는 국민행복카드 결제 중 선택 ### 신청 방법 - 1. 신청 — 신청 기간(5월~12월)에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(bokjiro.go.kr)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해요. - 2. 사용 방식 고르기 — 요금 고지서에서 바로 깎이는 '요금차감' 또는 연료를 사는 '실물카드(국민행복카드)' 중 하나를 골라요. - 3. 자격 확인·선정 — 주민센터에서 수급 자격과 세대원 요건을 확인해 선정해요. - 4. 사용 — 요금차감은 매달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깎이고, 실물카드는 가맹점에서 결제해요. ### 신청 채널 - 방문 - 온라인 ### 준비 서류 - 에너지바우처 신청서 (주민센터 비치) - 신분증 - 대리 신청이면 위임장, 대리인 신분증 - 요금차감 선택 시 전기·가스 고객번호 (고지서) ### 꼭 알아두세요 - 작년에 받았어도 자격이 유지되면 자동 연장되는 경우가 있지만, 꼭 주민센터에 확인하세요. - 정해진 사용 기간이 지나면 남은 금액은 소멸돼요. - 아파트 관리비에 전기·난방비가 포함돼 있으면 관리사무소 확인이 필요할 수 있어요. ### 자주 묻는 질문 **Q. 여름에 다 못 쓰면 어떻게 되나요?** A. 하절기에 남은 금액은 동절기로 이월돼 겨울에 쓸 수 있어요. **Q. 등유 보일러를 쓰는데 받을 수 있나요?** A. 네. 실물카드(국민행복카드)를 선택하면 등유·LPG·연탄을 살 때 쓸 수 있어요. ### 문의처 -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· 1600-3190 - 보건복지상담센터 · 129 - 에너지바우처 누리집 · https://www.energyv.or.kr