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# 주거급여 - 주소: https://xn--z52b15tpic.com/benefits/housing-benefit - 종류: 지원금 · 주거 - 금액: 1인 가구 서울 월 최대 36.9만원 - 주관: 국토교통부 - 신청 기간: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- 공식 안내: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twataa/wlfareInfo/moveTWAT52011M.do?wlfareInfoId=WLF00003201&wlfareInfoReldBztpCd=01 중위소득 48% 이하 임차 가구의 월세를 지역별 기준임대료 안에서 매달 지원해요 (1인 가구 서울 월 최대 36.9만원). ### 지원 대상 -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% 이하 - 월세·전세 등 남의 집을 빌려 사는 임차 가구 -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되지 않아요 - 부모와 다른 시·군에 떨어져 사는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청년 자녀는 따로 받을 수 있어요 (청년 분리지급) ### 받을 수 없는 경우 -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8%를 넘는 경우 - 가족 소유 주택에 살거나 임대료를 실제로 내지 않는 경우 - 주거급여 대상이 아닌 시설에 사는 경우 ### 지원 내용 - 임차급여: 지역(1~4급지)·가구원 수별 기준임대료 한도 안에서 실제 월세 지원 - 지원 한도 (1인 가구): 서울 36.9만 · 경기·인천 30만 · 광역시·세종 24.7만 · 그 외 21.2만원 (2026년) - 소득 반영: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을 넘으면 일부 차감 후 지급 - 지급 방식: 매월 20일 수급자 계좌 입금 (임대인에게 직접 지급도 가능) - 자가 가구: 집을 가진 경우 임차급여 대신 수선유지급여 (경 590만 · 중 1,095만 · 대 1,601만원) ### 신청 방법 - 1. 신청 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(bokjiro.go.kr)에서 '주거급여'를 온라인 신청해요. - 2. 소득·재산 조사 — 시·군·구가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 중위소득 48% 이하인지 확인해요. - 3. 주택 조사 — 한국부동산원(LH 위탁)이 집을 방문해 임대차 관계와 실제 월세를 확인해요. - 4. 급여 지급 — 선정되면 매달 20일 전후 기준임대료 안에서 월세가 입금돼요. ### 신청 채널 - 방문 - 온라인 ### 준비 서류 -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-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- 임대차계약서 사본 - 월세 이체 내역 등 임대료 지불 증빙 - 통장 사본 ### 꼭 알아두세요 - 실제 내는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적으면 실제 월세만큼만 받아요. - 월세를 2개월 이상 연체하면 급여가 임대인에게 직접 지급될 수 있어요. - 이사하면 새 임대차계약서로 꼭 변경 신고하세요. ### 자주 묻는 질문 **Q. 전세로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?** A. 네. 전세보증금을 연 4%로 월세 환산해서 기준임대료 안에서 지원해요. **Q. 청년 월세 지원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?** A.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주거급여 수급자와 중복이 안 돼요. 금액이 큰 쪽을 고르는 게 좋아요. **Q. 부모님은 다른 지역에 사는데 저만 따로 받나요?** A. 부모님 가구가 주거급여 수급자이고 내가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으로 다른 시·군에 따로 산다면 청년 분리지급을 신청할 수 있어요. ### 문의처 - 보건복지상담센터 · 129 - 마이홈 콜센터 · 1600-0777 - 복지로 · https://www.bokjiro.go.kr