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# 생계급여 - 주소: https://xn--z52b15tpic.com/benefits/livelihood - 종류: 지원금 · 생활 - 금액: 1인 가구 월 최대 82만원 - 주관: 보건복지부 - 신청 기간: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- 공식 안내: https://www.bokjiro.go.kr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% 이하이면 부족한 생계비를 매달 채워줘요 (1인 가구 월 최대 약 82만원). ### 지원 대상 - 가구 소득인정액(소득 + 재산의 소득환산액)이 기준 중위소득 32% 이하 - 대한민국 국적자 (일부 외국인은 예외적으로 가능) - 부양의무자 기준은 대부분 폐지됐어요 - 단,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원 또는 재산 9억원을 넘는 고소득·고재산이면 제외될 수 있어요 ### 받을 수 없는 경우 -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2%를 넘는 경우 - 부양의무자가 고소득·고재산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- 교도소·보호시설 등에 수용돼 다른 법으로 보호받는 경우 ### 지원 내용 - 지원 금액: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- 가구 소득인정액 (차액 지급) - 1인 가구 최대: 월 약 82만원 (2026년 기준) - 가구원 수별: 가구원이 많을수록 기준액이 올라가요 - 지급 방식: 매월 20일 전후 수급자 계좌로 현금 입금 - 함께 받는 것: 의료·주거·교육급여, 각종 감면 혜택 연계 ### 신청 방법 - 1. 모의계산 — 복지로(bokjiro.go.kr) '복지서비스 모의계산'으로 대략적인 소득인정액을 먼저 확인해요. - 2. 주민센터 신청 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신청해요. 복지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해요. - 3. 소득·재산·부양의무자 조사 — 시·군·구에서 금융·소득·재산 정보를 조회하고 필요하면 가정 방문 상담을 해요. 보통 30~60일 걸려요. - 4. 급여 결정·지급 — 선정되면 신청한 달부터 계산해 매달 급여가 들어와요. ### 신청 채널 - 방문 - 온라인 ### 준비 서류 -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-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(가구원 전원) - 소득·재산 신고서 - 임대차계약서 (전·월세인 경우) - 근로 여부 확인 서류, 통장 사본 ### 꼭 알아두세요 - 받는 금액은 '최대 금액 - 내 소득인정액'이라 사람마다 달라요. -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는 자활사업 참여가 조건이 될 수 있어요. - 소득·재산·가구원 변동은 꼭 신고하세요. 안 하면 환수될 수 있어요. ### 자주 묻는 질문 **Q. 자동차가 있으면 못 받나요?** A. 차종·배기량·가액에 따라 재산으로 환산되는 비율이 달라요. 생업용·장애인용 차량 등은 완화돼요. 주민센터에 꼭 상담해 보세요. **Q. 부모님이나 자녀가 있으면 안 되나요?** A.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대부분 폐지돼서,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원·재산 9억원을 넘지 않으면 영향이 없어요. **Q. 탈락하면 다른 지원은 없나요?** A. 주거급여(48%), 교육급여(50%), 차상위 지원, 긴급복지지원 등 기준이 더 넓은 제도를 함께 검토해 줘요. ### 문의처 - 보건복지상담센터 · 129 - 복지로 · https://www.bokjiro.go.kr