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#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- 주소: https://xn--z52b15tpic.com/benefits/maternity-noninsured - 종류: 지원금 · 육아 - 금액: 총 150만원 - 주관: 고용노동부 - 신청 기간: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- 공식 안내: https://www.work24.go.kr/cm/c/f/1100/selecSystInfo.do?systId=SI00000390 고용보험이 없는 프리랜서·자영업자 등이 출산하면 월 50만원씩 3개월, 총 150만원을 받아요. ### 지원 대상 - 고용보험 출산휴가급여를 못 받는 소득활동 여성: 프리랜서·특고, 출산일에 직원이 없는 1인 사업자, 고용보험 180일 요건을 못 채운 근로자, 고용보험 적용 제외 근로자 -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 활동을 한 경우 - 출산한 본인 (유산·사산도 임신 기간에 따라 지원) ### 받을 수 없는 경우 - 출산일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해 출산전후휴가급여 대상인 경우 - 출산 후 1년이 지난 경우 ### 지원 내용 - 지원액: 월 50만원 × 3개월 = 총 150만원 - 유산·사산: 임신 15주까지 30만원, 16~21주 50만원, 22~27주 100만원, 28주 이상 150만원 - 지급 방식: 본인 계좌로 지급 ### 신청 방법 - 1. 소득 활동 증빙 준비 —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일한 사실을 보여줄 서류를 챙겨요. - 2.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— 고용24 → 출산급여(고용보험 미적용자) 신청 메뉴나 거주지 고용센터 방문으로 신청해요. - 3. 심사·지급 — 보통 신청 후 14일 안에 지급 여부를 알려주고, 승인되면 계좌로 들어와요. ### 신청 채널 - 온라인 - 방문 ### 준비 서류 - 출생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- 소득 활동 증빙 (사업자등록증, 용역계약서, 소득금액증명원, 원천징수영수증 등) - 신분증 - 본인 명의 통장 ### 꼭 알아두세요 - 출산 후 1년 안에 신청해야 해요. - 2026년 2월부터 세금 신고된 소득(부가세·종소세 신고, 원천징수영수증 등)으로 소득 활동을 인정해요. 신고 내역을 미리 확인해 둬요. ### 자주 묻는 질문 **Q. 알바를 했는데 고용보험이 없었어요.** A. 출산일 기준으로 고용보험 미적용 상태이고 소득 활동 요건을 채우면 신청할 수 있어요. **Q. 배우자 출산도 되나요?** A. 아니요, 출산한 본인이 받는 급여예요. ### 문의처 -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· 1350 · https://www.work24.go.kr