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# 국민취업지원제도 - 주소: https://xn--z52b15tpic.com/benefits/national-employment - 종류: 지원금 · 일자리 - 금액: 구직촉진수당 월 60만원 × 6개월 - 주관: 고용노동부 - 신청 기간: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- 공식 안내: https://www.work24.go.kr/cm/c/f/1100/selecSystInfo.do?systId=SI00000316&systClId=SC00000206 구직 중인 저소득층과 청년에게 취업 지원 서비스와 함께 구직촉진수당 월 60만원을 6개월간 줘요. ### 지원 대상 - Ⅰ유형: 만 15~69세 구직자, 가구·본인 소득 각각 기준중위소득 60% 이하, 재산 4억원 이하 - Ⅰ유형 청년(만 15~34세, 병역 이행기간만큼 최대 37세)은 가구 소득 중위소득 120% 이하·재산 5억원 이하까지 가능 - 예산 상황에 따라 소득·재산·취업 경험을 보고 Ⅰ유형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요 - Ⅱ유형: 만 15~69세, 가구 소득 중위소득 100% 이하 (청년은 소득 무관, 기초수급자·여성가구주 등 특정계층은 완화) ### 받을 수 없는 경우 - 실업급여(구직급여)를 받고 있는 경우 - 주 30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, 월 소득 250만원 이상인 사업자 - 생계급여 수급자 (Ⅰ유형 불가, 조건부 수급자 제외) - 서울 청년수당 등 비슷한 구직 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 ### 지원 내용 - 구직촉진수당(Ⅰ유형): 월 60만원 × 6개월 + 부양가족(18세 이하·70세 이상·중증장애인) 1명당 월 10만원, 월 최대 40만원 추가 - 취업활동비용(Ⅱ유형): 단계별 참여수당 최대 195만원 - 취업 지원 서비스: 1:1 상담, 직업훈련, 일경험, 취업 알선 - 취업성공수당: 중위소득 60% 이하·특정계층이 취업 후 6개월 근속 시 50만원, 12개월 근속 시 100만원 (최대 150만원) ### 신청 방법 - 1. 온라인 신청 — 고용24 → 국민취업지원제도 → 참여 신청에서 신청서를 작성해요. - 2. 자격 심사 — 소득·재산·취업 경험을 조사해 Ⅰ·Ⅱ유형을 결정해요. 보통 신청 후 1개월 안에 결과를 알려줘요. - 3. 고용센터 상담 — 담당 상담사와 만나 취업활동계획을 함께 세워요. - 4. 구직 활동·수당 수령 — 계획에 따라 구직 활동을 하고 정해진 날 고용센터에 보고하면 수당이 들어와요. ### 신청 채널 - 온라인 - 방문 ### 준비 서류 - 신분증 - 신청서 (고용24에서 작성) - 소득·재산 확인 서류 (요청 시) - 가족관계증명서 (부양가족 추가 지급 시) ### 꼭 알아두세요 - 구직 활동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수당이 줄거나 끊길 수 있어요. - 실업급여를 먼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순서를 정해요. - 중간에 취업하면 바로 고용센터에 알려야 해요. ### 자주 묻는 질문 **Q. 알바를 하면서 참여해도 되나요?** A. 소득 기준 안이라면 가능하지만 일정 소득을 넘으면 수당이 줄어들 수 있어요. **Q. Ⅱ유형도 신청할 가치가 있나요?** A. 네, 취업 상담과 훈련, 참여수당을 받을 수 있어서 취업 준비에 도움이 돼요. ### 문의처 -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· 1350 · https://www.work24.go.kr