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주택도시기금 · 주거
신생아 특례 구입·전세대출
연 1.3~4.5% 특례 금리
최근 2년 안에 아이를 낳은 무주택 가구에 집 구입·전세 자금을 연 1.3~4.5% 특례 금리로 빌려줘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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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상시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
신청 방법온라인 · 방문
준비 서류5가지
문의주택도시기금 콜센터
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
- 대출 접수일 기준 2년 안에 출산(입양)한 가구 (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)
- 무주택 세대주 (구입자금은 기존 주택 대환 등 일부 예외)
- 부부합산 연소득 1.3억원 이하 (맞벌이 2억원 이하), 순자산 구입 5.11억원·전세 3.45억원 이하
- 구입: 주택가격 9억원 이하·전용 85㎡ 이하 / 전세: 보증금 수도권 5억원, 지방 4억원 이하
이런 경우는 받을 수 없어요
- 출산한 지 2년이 지난 경우
- 소득·자산 기준을 넘는 경우
- 세대원이 이미 주택을 가진 경우 (구입 대환 예외 제외)
이만큼 지원해요
구입자금최대 4억원 (LTV 70~80%, DTI 60%), 연 1.8~4.5%
전세자금최대 2.4억원 (보증금의 80% 이내), 연 1.3~4.3%
특례 기간구입 5년·전세 4년, 추가 출산 1명당 같은 기간 연장 (구입 최장 15년·전세 최장 12년)
지급 방식잔금일에 매도인·임대인에게 바로 지급
남은 정보 5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방법 · 준비 서류 · 꼭 알아두세요 · 자주 묻는 질문 · 문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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