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# 신생아 특례 구입·전세대출 - 주소: https://xn--z52b15tpic.com/benefits/newborn-loan - 종류: 지원금 · 주거 - 금액: 연 1.3~4.5% 특례 금리 - 주관: 주택도시기금 - 신청 기간: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- 공식 안내: https://nhuf.molit.go.kr/FP/FP05/FP0503/FP05030801.jsp 최근 2년 안에 아이를 낳은 무주택 가구에 집 구입·전세 자금을 연 1.3~4.5% 특례 금리로 빌려줘요. ### 지원 대상 - 대출 접수일 기준 2년 안에 출산(입양)한 가구 (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) - 무주택 세대주 (구입자금은 기존 주택 대환 등 일부 예외) - 부부합산 연소득 1.3억원 이하 (맞벌이 2억원 이하), 순자산 구입 5.11억원·전세 3.45억원 이하 - 구입: 주택가격 9억원 이하·전용 85㎡ 이하 / 전세: 보증금 수도권 5억원, 지방 4억원 이하 ### 받을 수 없는 경우 - 출산한 지 2년이 지난 경우 - 소득·자산 기준을 넘는 경우 - 세대원이 이미 주택을 가진 경우 (구입 대환 예외 제외) ### 지원 내용 - 구입자금: 최대 4억원 (LTV 70~80%, DTI 60%), 연 1.8~4.5% - 전세자금: 최대 2.4억원 (보증금의 80% 이내), 연 1.3~4.3% - 특례 기간: 구입 5년·전세 4년, 추가 출산 1명당 같은 기간 연장 (구입 최장 15년·전세 최장 12년) - 지급 방식: 잔금일에 매도인·임대인에게 바로 지급 ### 신청 방법 - 1. 자격 확인 — 기금e든든에서 신생아 특례 디딤돌(구입) 또는 버팀목(전세) 자격을 확인해요. - 2. 집 계약 — 주택 매매 또는 전세 계약을 맺어요. - 3. 대출 신청 — 기금e든든 온라인 신청이나 수탁은행 방문으로 신청해요. 잔금일 1~2개월 전에 하면 안전해요. - 4. 심사·실행 — 소득·자산 심사 후 잔금일에 대출이 실행돼요. ### 신청 채널 - 온라인 - 방문 ### 준비 서류 - 주민등록등본 - 가족관계증명서 (자녀 출생 확인) - 매매·임대차계약서 - 소득 증빙 (원천징수영수증, 소득금액증명원 등) - 신분증 ### 꼭 알아두세요 - 임신 중에는 아직 신청할 수 없고, 출생신고를 한 뒤부터 가능해요. - 소득·자산 기준과 한도는 바뀔 수 있어서 신청 전 기금e든든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해요. - 구입자금은 대출 후 일정 기간 안에 전입하고 실거주해야 해요. ### 자주 묻는 질문 **Q. 이미 받은 버팀목 대출을 신생아 특례로 바꿀 수 있어요?** A. 요건을 갖추면 기존 대출을 특례 대출로 갈아타는 대환이 가능해요. **Q. 아이를 또 낳으면 어떻게 돼요?** A. 추가 출산 시 금리가 더 내려가고 특례 기간도 늘어나요. ### 문의처 - 주택도시기금 콜센터 · 1566-9009 · https://enhuf.molit.go.kr -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안내 · https://nhuf.molit.go.kr/FP/FP05/FP0502/FP05021401.js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