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고용노동부 · 육아

육아휴직 급여

1년 최대 2,310만원

8세 이하 자녀를 둔 직장인이 육아휴직을 쓰면 첫 3개월 월 최대 250만원 등 1년간 최대 2,310만원을 받아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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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상시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
신청 방법온라인 · 방문
준비 서류4가지
문의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
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
  •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
  • 육아휴직 시작 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
  • 같은 자녀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 (최근 12개월 안에 쓴 기간 합산 가능)
이런 경우는 받을 수 없어요
  •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이 안 되는 경우
  • 휴직 기간 중 다른 회사에 취업한 경우
  • 자영업자·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근로자가 아닌 경우
이만큼 지원해요
1~3개월통상임금 100%, 월 최대 250만원
4~6개월통상임금 100%, 월 최대 200만원
7~12개월통상임금 80%, 월 최대 160만원
6+6 부모육아휴직제생후 18개월 안에 부모가 함께(동시·순차) 쓰면 첫 6개월 통상임금 100%, 월 상한 250·250·300·350·400·450만원
한부모첫 3개월 통상임금 100%, 월 상한 300만원
기간 연장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쓰면 1년 6개월까지 가능
남은 정보 5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방법 · 준비 서류 · 꼭 알아두세요 · 자주 묻는 질문 · 문의처
내 진행 상황
함께 보면 좋은 혜택
부모급여0세 월 100만 · 1세 월 50만원 · 보건복지부
아동수당월 10만~13만원 (지역별) · 보건복지부
첫만남이용권첫째 200만 · 둘째부터 300만원 · 보건복지부
자녀장려금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 · 국세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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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액과 자격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.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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