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# 육아휴직 급여 - 주소: https://xn--z52b15tpic.com/benefits/parental-leave - 종류: 지원금 · 육아 - 금액: 1년 최대 2,310만원 - 주관: 고용노동부 - 신청 기간: 휴직 시작 1개월 후부터 신청 - 공식 안내: https://www.work24.go.kr/cm/c/f/1100/selecSystInfo.do?systId=SI00000402 8세 이하 자녀를 둔 직장인이 육아휴직을 쓰면 첫 3개월 월 최대 250만원 등 1년간 최대 2,310만원을 받아요. ### 지원 대상 -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- 육아휴직 시작 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- 같은 자녀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 (최근 12개월 안에 쓴 기간 합산 가능) ### 받을 수 없는 경우 -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이 안 되는 경우 - 휴직 기간 중 다른 회사에 취업한 경우 - 자영업자·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근로자가 아닌 경우 ### 지원 내용 - 1~3개월: 통상임금 100%, 월 최대 250만원 - 4~6개월: 통상임금 100%, 월 최대 200만원 - 7~12개월: 통상임금 80%, 월 최대 160만원 - 6+6 부모육아휴직제: 생후 18개월 안에 부모가 함께(동시·순차) 쓰면 첫 6개월 통상임금 100%, 월 상한 250·250·300·350·400·450만원 - 한부모: 첫 3개월 통상임금 100%, 월 상한 300만원 - 기간 연장: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쓰면 1년 6개월까지 가능 ### 신청 방법 - 1. 회사에 휴직 신청 — 휴직 시작 30일 전까지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서를 내요. - 2. 회사 확인서 제출 — 회사가 고용24에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해요. - 3. 급여 신청 — 휴직 시작 1개월 뒤부터 고용24 → 육아휴직급여 신청 메뉴에서 매달(또는 묶어서) 신청해요. - 4. 지급 확인 — 심사 후 본인 계좌로 들어와요. ### 신청 채널 - 온라인 - 방문 ### 준비 서류 -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(고용24 작성) - 회사의 육아휴직 확인서 - 통상임금 확인 자료 (회사 제출) - 본인 명의 통장 ### 꼭 알아두세요 - 휴직이 끝난 뒤 12개월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못 받아요. - 휴직 중 주 15시간 이상 일하거나 월 150만원 이상 소득이 생기면 급여가 제한되니 꼭 신고해요. - 한 자녀당 부모 각자 1년(연장 시 1년 6개월)까지 쓸 수 있어요. ### 자주 묻는 질문 **Q. 나눠서 쓸 수 있어요?** A. 네, 육아휴직은 여러 번 나눠 쓸 수 있어요. 횟수 기준은 고용24에서 확인해요. **Q. 부부가 동시에 써도 되나요?** A. 네,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동시에 써도 각각 급여를 받아요. ### 문의처 -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· 1350 · https://www.work24.go.kr