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#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- 주소: https://xn--z52b15tpic.com/benefits/single-parent - 종류: 지원금 · 육아 - 금액: 자녀 1명당 월 23만원 - 주관: 성평등가족부 - 신청 기간: 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 - 공식 안내: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twataa/wlfareInfo/moveTWAT52011M.do?wlfareInfoId=WLF00001068&wlfareInfoReldBztpCd=01 기준 중위소득 65% 이하 한부모 가정에 만 18세 미만 자녀 1명당 월 23만원을 매달 지원해요. ### 지원 대상 - 만 18세 미만 자녀를 혼자 키우는 한부모(모자·부자) 가구 - 조부모가 손자녀를 키우는 조손 가구도 포함돼요 -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% 이하 (2026년 63%에서 상향) - 자녀가 고등학교 이하 재학 중이면(고3은 12월까지) 만 22세 미만까지 인정돼요 -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는 지원 금액이 더 많아요 ### 받을 수 없는 경우 - 사실혼 관계 등 실제로 배우자와 함께 사는 경우 - 생계급여 수급 가구는 아동양육비 대신 생계급여로 지원받아요 (일부 추가 지원은 가능) -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65%를 넘는 경우 ### 지원 내용 - 아동양육비: 자녀 1명당 월 23만원 - 청소년 한부모: 자녀 1명당 월 37만원 (0~1세 자녀는 월 40만원) - 추가 아동양육비: 조손가족·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의 만 5세 이하 자녀, 만 25~34세 청년 한부모의 18세 미만 자녀는 1명당 월 10만원 추가 - 학용품비: 초·중·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10만원 - 지급 방식: 매월 20일 전후 신청자 계좌로 입금 ### 신청 방법 - 1. 자격 확인 — 복지로(bokjiro.go.kr) '모의계산'에서 가구원 수와 소득·재산을 넣어 중위소득 65% 이하인지 먼저 확인해요. - 2. 신청서 제출 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(주민센터)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'서비스 신청 > 한부모가족 지원'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해요. - 3. 소득·재산 조사 — 시·군·구에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를 바탕으로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요. 보통 30일 안팎 걸려요. - 4. 결과 통보 후 지급 — 한부모가족 증명서가 발급되고, 신청한 달부터 계산해 매달 양육비가 들어와요. ### 신청 채널 - 온라인 - 방문 ### 준비 서류 -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(주민센터 비치) -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- 소득·재산 신고서 - 가족관계증명서, 이혼·사별 등 한부모임을 확인할 서류 - 임대차계약서 (전·월세인 경우) - 통장 사본 ### 꼭 알아두세요 - 신청한 달부터 지급돼요. 늦게 신청한 달 이전 금액은 소급되지 않아요. - 재혼·사실혼·소득 증가 등 변동이 생기면 꼭 신고해야 해요. 안 하면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할 수 있어요. - 매년 소득·재산 확인 조사가 있어서 기준을 넘으면 지원이 중단돼요. ### 자주 묻는 질문 **Q. 일을 하고 있어도 받을 수 있나요?** A. 네. 근로소득은 일부 공제한 뒤 소득인정액을 계산해서, 중위소득 65% 이하라면 받을 수 있어요. **Q. 한부모가족 증명서로 다른 혜택도 받나요?** A. 네. 통신비 감면, 문화누리카드, 에너지바우처,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등 여러 혜택에 쓰여요. **Q. 이혼 소송 중인데 신청할 수 있나요?** A. 배우자와 실제로 따로 살고 있다면 소송 중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. 주민센터에 상담해 보세요. ### 문의처 - 보건복지상담센터 · 129 - 가족상담전화 · 1577-4206 - 복지로 · https://www.bokjiro.go.kr