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금 고용노동부 · 일자리

구직급여 (실업급여)

1일 최대 6만 8,100원

비자발적으로 퇴사하고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했다면 구직 활동을 하는 동안 구직급여를 받아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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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상시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
신청 방법온라인 · 방문
준비 서류3가지
문의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
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
  • 퇴사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
  • 권고사직·계약 만료·폐업 등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
  •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 중
이런 경우는 받을 수 없어요
  • 단순 개인 사정으로 스스로 그만둔 경우 (임금 체불·통근 곤란 등 정당한 사유는 예외)
  •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
  • 퇴사 후 12개월이 지난 경우
이만큼 지원해요
1일 지급액퇴직 전 평균임금의 60%
상한·하한1일 상한 6만 8,100원 (2026년), 하한은 최저임금의 80% 기준
지급 기간나이·가입 기간에 따라 120~270일
지급 방식실업 인정을 받을 때마다 본인 계좌로 지급
남은 정보 5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방법 · 준비 서류 · 꼭 알아두세요 · 자주 묻는 질문 · 문의처
내 진행 상황
함께 보면 좋은 혜택
국민취업지원제도구직촉진수당 월 60만원 × 6개월 · 고용노동부
국민내일배움카드5년간 300~500만원 · 고용노동부
서울 청년수당월 50만원 × 최대 6개월 · 서울특별시
청년 국가기술자격 응시료 지원응시료 50% · 연 3회 · 고용노동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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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액과 자격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.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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