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# 구직급여 (실업급여) - 주소: https://xn--z52b15tpic.com/benefits/unemployment - 종류: 지원금 · 일자리 - 금액: 1일 최대 6만 8,100원 - 주관: 고용노동부 - 신청 기간: 퇴사 후 12개월 이내 - 공식 안내: https://www.work24.go.kr/cm/c/f/1100/selecSystInfo.do?systId=SI00000411&systClId=SC00000254 비자발적으로 퇴사하고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했다면 구직 활동을 하는 동안 구직급여를 받아요. ### 지원 대상 - 퇴사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- 권고사직·계약 만료·폐업 등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 -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 중 ### 받을 수 없는 경우 - 단순 개인 사정으로 스스로 그만둔 경우 (임금 체불·통근 곤란 등 정당한 사유는 예외) -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 - 퇴사 후 12개월이 지난 경우 ### 지원 내용 - 1일 지급액: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% - 상한·하한: 1일 상한 6만 8,100원 (2026년), 하한은 최저임금의 80% 기준 - 지급 기간: 나이·가입 기간에 따라 120~270일 - 지급 방식: 실업 인정을 받을 때마다 본인 계좌로 지급 ### 신청 방법 - 1. 구직 등록 — 고용24에 가입하고 워크넷 이력서를 등록해 구직 신청을 해요. - 2. 온라인 교육 수강 — 고용24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들어요. - 3. 고용센터 수급자격 신청 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수급자격을 신청해요. 회사의 이직확인서가 먼저 처리돼야 해요. - 4. 실업 인정 — 1~4주마다 정해진 날 구직 활동 내역을 신고하면 급여가 들어와요. ### 신청 채널 - 온라인 - 방문 ### 준비 서류 - 신분증 - 본인 명의 통장 - 회사가 제출하는 이직확인서·피보험자격 상실신고 (회사에 요청) ### 꼭 알아두세요 - 퇴사 후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날이 있어도 못 받으니 빨리 신청해요. - 급여를 받는 동안 일하거나 소득이 생기면 꼭 신고해야 해요. 숨기면 부정수급으로 환수·추가 징수돼요. - 구직 활동 증빙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 기간은 지급되지 않아요. ### 자주 묻는 질문 **Q. 자진 퇴사인데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?** A. 임금 체불, 직장 내 괴롭힘, 회사 이전으로 통근이 어려운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받을 수 있어요. **Q.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국민취업지원제도도 할 수 있어요?** A. 수당은 동시에 받을 수 없어요. 실업급여가 끝난 뒤 참여를 검토해요. ### 문의처 -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· 1350 · https://www.work24.go.kr