혜택 국토교통부 · 자산
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
최대 연 4.5% 금리 + 비과세
연소득 5천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이 최대 연 4.5% 금리로 청약 자격을 쌓고 당첨되면 전용 대출도 받아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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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기간상시언제든 신청할 수 있어요
신청 방법앱 · 방문
준비 서류3가지
문의주택도시기금 콜센터
이런 분이 받을 수 있어요
- 만 19~34세 청년
-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고 연소득 5천만원 이하 (근로·사업·기타소득). 현역 장병·전역자는 병적증명서로 가입 가능
- 무주택자 (세대주가 아니어도 가입 가능)
이런 경우는 받을 수 없어요
- 주택을 가진 경우
- 소득 증빙이 안 되거나 연소득이 5천만원을 넘는 경우
이만큼 지원해요
금리일반 청약 대비 +1.7%p, 가입 2년 이상부터 최대 연 4.5% (원금 5천만원 한도, 최대 10년)
납입월 2만~100만원 자유 납입
세제근로소득 3,600만원·사업소득 2,6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는 이자 500만원까지 비과세, 근로소득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는 연 납입 300만원의 40% 소득공제
당첨 후청년 주택드림 디딤돌 대출 연 2.4~4.15%, 미혼 3억·신혼 4억원 한도 (1년 이상 가입·1천만원 이상 납입 시)
남은 정보 5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방법 · 준비 서류 · 꼭 알아두세요 · 자주 묻는 질문 · 문의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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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액과 자격은 해마다 바뀔 수 있어요.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