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# 청년월세 지원 - 주소: https://xn--z52b15tpic.com/benefits/youth-rent - 종류: 지원금 · 주거 - 금액: 월 최대 20만원 × 24개월 - 주관: 국토교통부 - 신청 기간: 2026.3.30 ~ 2026.5.29 · 매년 정기 모집 · 9월 선정 발표 - 공식 안내: 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twataa/wlfareInfo/moveTWAT52011M.do?wlfareInfoId=WLF00004661&wlfareInfoReldBztpCd=01 부모님과 따로 월세 사는 무주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24개월(생애 1회) 월세를 지원해요. ### 지원 대상 - 만 19~34세, 부모님과 따로 사는 무주택 청년 - 청년 가구 소득 기준중위소득 60% 이하, 재산 1억 2,200만원 이하 - 부모님 포함 원가구 소득 기준중위소득 100% 이하, 재산 4억 7,000만원 이하 ### 받을 수 없는 경우 - 주택을 가지고 있거나 부모님과 같이 사는 경우 - 부모님 소유 주택이나 직계존속·배우자 집을 빌린 경우 - 주거급여 수급자 등 비슷한 월세 지원을 이미 받는 경우 -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경우 ### 지원 내용 - 지원액: 실제 월세 범위에서 월 최대 20만원 - 지원 기간: 최대 24개월 (생애 1회, 2026년 선정자는 2028년 12월까지) - 지급 방식: 매달 청년 본인 계좌로 현금 지급 - 신청 기간: 매년 정기 모집 (2026년: 3.30~5.29, 마감) ### 신청 방법 - 1. 자격 확인 — 복지로에서 모의계산이나 자격 확인을 먼저 해보면 좋아요. - 2. 온라인·방문 신청 — 복지로 홈페이지·앱 → 서비스 신청 → 청년월세 지원에서 신청하거나 주민센터에 방문해요. - 3. 서류 제출 — 임대차계약서와 최근 월세 이체 내역을 올려요. - 4. 심사 후 지급 — 소득·재산 조사 후 9월에 선정 발표가 나고, 5월분 월세부터 소급해 지원돼요. ### 신청 채널 - 온라인 - 방문 ### 준비 서류 - 임대차계약서 사본 - 월세 이체 내역 (최근 몇 개월) - 신분증 -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(본인·부모님) - 가족관계증명서 ### 꼭 알아두세요 - 부모님 소득·재산도 같이 조사돼요. 부모님 금융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해요. - 중간에 이사하면 바뀐 계약서를 꼭 다시 제출해야 계속 받아요. - 월세를 계좌이체로 내야 증빙이 쉬워요. 현금 납부는 인정이 어려울 수 있어요. - 군 입대, 90일 넘는 해외 체류, 본가 복귀, 변경 신청 없는 이사는 지급이 중단돼요. ### 자주 묻는 질문 **Q. 월세가 15만원이면요?** A. 실제 내는 월세 범위 안에서 지원되니 15만원까지만 받아요. **Q. 예전에 받은 적이 있어도 되나요?** A. 1차 사업(2022~2024) 수혜자는 받은 회차를 빼고 남은 만큼 받아요. 2차 사업(2024~2027) 수혜자는 그 사업이 끝난 뒤 신청할 수 있어요. ### 문의처 - 보건복지상담센터 · 129 · https://www.bokjiro.go.kr - 청년월세 전담 콜센터(국토부) · 1599-0001 - 마이홈포털 · https://www.myhome.go.kr