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 안내 - 주소: https://xn--z52b15tpic.com/catalog/b-PBLN_000000000092578 - 분류: 지원금 · 사업 · 소상공인 · 기타 / 제도 - 기관: 국세청 (직접수행) - 지역: 전국 - 신청 기간: 2020.01.01 ~ 2026.12.31 - 문의: 국세청 대표번호(국번 없이 126번) - 원문: https://www.bizinfo.go.kr/sii/siia/selectSIIA200Detail.do?pblancId=PBLN_000000000092578 - 수정일: 2023-11-16 10:43:31 영세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다시 사업을 시작하거나 취업한 경우 무재산 등 사유로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에 대하여 가산금ㆍ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및 최대 5년까지 분납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. ☞ 22.12.31. 까지 모든 개인사업 폐업 및 사업재기 및 취업 후 3개월 이상 근무중인 영세 개인사업자 ☞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에 대하여 가산금ㆍ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및 5년까지 분납 허용 ## 지원 대상 소상공인 ## 지원 분야 기타 / 제도 ## 신청 기간 2020.01.01 ~ 2026.12.31 ## 신청 방법 체납액 확인 및 징수특례 신청은 홈택스(www.hometax.go.kr) 또는 손택스(앱) 및 전국 세무서(징세과) 어디에서나 가능 ## 소관 · 수행 기관 국세청 / 직접수행