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2026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공고 - 주소: https://xn--z52b15tpic.com/catalog/b-PBLN_000000000117022 - 분류: 지원금 · 사업 · 소상공인 · 인력 / 고용유지 - 기관: 중소벤처기업부 (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) - 지역: 전국 - 신청 기간: 예산 소진시까지 - 문의: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(국번없이)1357 /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588-0075 / 소상공인24 통합콜센터 1533-0100 - 원문: https://www.bizinfo.go.kr/sii/siia/selectSIIA200Detail.do?pblancId=PBLN_000000000117022 - 수정일: 2025-12-30 15:25:00 소상공인에게 보험료를 지원하여 ‘자영업자 고용보험’ 가입ㆍ유지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, 사회안전망으로 편입을 촉진하고자「2026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☞ '자영업자 고용보험'에 가입한 소상공인(사업주) ☞ 소상공인이 납부한 ‘자영업자 고용보험’의 보험료 중 50~80%를 최대 5년(60개월)까지 지원(환급) ## 지원 대상 소상공인 ## 지원 분야 인력 / 고용유지 ## 신청 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##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-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(근로복지공단 고용ㆍ산재보험 토탈서비스) - 고용보험 기존 가입자(소상공인24) ## 소관 · 수행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/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