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전광역시 · 대전신용보증재단
[대전] 소상공인 경영위기극복 특례보증 지원 공고
소상공인 · 금융 / 보증
최대 지원금액7천만원
신청 마감공고 확인
지원 지역대전광역시
조회수29,270
예산 소진시까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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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전광역시「소상공인 경영위기극복 특례보증」운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☞ 우리시 관내에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는「소상공인기본법」에 따른 소상공인(개인, 법인 사업자)으로서 사업자등록증상‘사업개시연월일’이 지난 정상 영업 중인 업체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- (T1 청년소상공인) 보증접수일 현재 대표자 나이가 만39세 이하인 소상공인 - (T2 생활밀접업종) 5대 생활밀접업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(도매업, 소매업, 음식점업, 숙박업, 서비스업) - (T3 일반소상공인) 그 외 소상공인 ☞ 대출금리 중 2.7%에 대한 이자를 2년간 대전광역시에서 지원 (업체당 최대 7천만원 이내) - (대출은행) 6개 협약은행 : KB국민은행, 농협은행, 우리은행, 신한은행, 카카오뱅크, 하나은행 - 카카오뱅크의 경우 개인사업자에 한하여 취급가능
지원 대상
소상공인
지원 분야
금융 / 보증
남은 정보 3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기간 · 신청 방법 · 소관 · 수행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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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업마당 지원사업 원문이에요 (최종 수정 2026-01-29).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