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2026년 2차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 수정 공고 - 주소: https://xn--z52b15tpic.com/catalog/b-PBLN_000000000122968 - 분류: 지원금 · 사업 · 중소기업 · 인력 / 작업환경개선 - 기관: 고용노동부 (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) - 지역: 전국 - 신청 기간: 사업별 상이 - 문의: 안전일터 조성지원 대표번호 1544-3088 및 공단 일선기관별 문의처 공고문 참고 - 원문: https://www.bizinfo.go.kr/sii/siia/selectSIIA200Detail.do?pblancId=PBLN_000000000122968 - 수정일: 2026-06-09 17:31:18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기술ㆍ재정여력이 취약한 중소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의 사고사망 및 중상해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「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」 시행을 아래와 같이 수정(2차) 공고 합니다. ☞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주 ※ 사업별 지원대상 상이,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 ☞ 제조ㆍ서비스업 등 고위험 개선,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, 소규모 특화 안전일터 조성지원사업(떨어짐 / 끼임, 부딪힘) 지원 ※ 사업별 지원내용 상이,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조 ## 지원 대상 중소기업 ## 지원 분야 인력 / 작업환경개선 ## 신청 기간 사업별 상이 ##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(산업안전포털) ※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## 소관 · 수행 기관 고용노동부 /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