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2026년 2차 안전동행 지원사업 수정 공고 - 주소: https://xn--z52b15tpic.com/catalog/b-PBLN_000000000125567 - 분류: 지원금 · 사업 · 중소기업 · 인력 / 작업환경개선 - 기관: 고용노동부 (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) - 지역: 전국 - 신청 기간: 예산 소진시까지 - 문의: 안전동행 지원사업 대표번호 1644-4555 및 공단 일선 기관별 문의처 참고 - 원문: https://www.bizinfo.go.kr/sii/siia/selectSIIA200Detail.do?pblancId=PBLN_000000000125567 - 수정일: 2026-08-19 15:33:53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(이하 “공단”)은 대ㆍ중소기업의 안전보건 수준 격차를 완화하고, 원ㆍ하청 간 안전보건 상생을 위한 「안전동행 지원사업」을 아래와 같이 수정 공고합니다. ☞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고 상시 근로자수가 50명 미만인 사업장 또는 「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」 제8조제1항 별표 3에 따른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‘소기업 규모 기준’ 이하인 사업장의 사업주 ※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☞ 대ㆍ중소기업 안전보건 수준 격차완화 분야, 원ㆍ하청 안전보건 상생지원 분야 지원 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## 지원 대상 중소기업 ## 지원 분야 인력 / 작업환경개선 ## 신청 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##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(산업안전포털) ## 소관 · 수행 기관 고용노동부 /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