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2026년 중소기업ㆍ근로자간 성과공유제 지원사업 공고 - 주소: https://xn--z52b15tpic.com/catalog/b-PBLN_000000000126098 - 분류: 지원금 · 사업 · 중소기업 · 경영 / 디자인/상품화/사업화 - 기관: 중소벤처기업부 (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) - 지역: 전국 - 신청 기간: 상시 접수 - 문의: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정책사업팀 02-2230-2160 - 원문: https://www.bizinfo.go.kr/sii/siia/selectSIIA200Detail.do?pblancId=PBLN_000000000126098 - 수정일: 2026-09-08 16:54:04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경영성과를 공유하고 있거나 공유하기로 협약한 중소기업을 ‘성과공유기업’으로 지정하여, 정부정책 우대 및 세제 혜택 지원을 통해 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☞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(미래성과 공유기업, 성과공유 도입기업) ※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☞ 정부정책 우대 및 세제 혜택 지원 - 미래성과 공유기업 :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한도 우대 - 성과공유 도입기업 :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한도 우대, 병역지정업체(산업기능요원) 선정평가 시 가점 반영, (기업) 성과급의 10%를 법인세(소득세)에서 공제 ## 지원 대상 중소기업 ## 지원 분야 경영 / 디자인/상품화/사업화 ## 신청 기간 상시 접수 ##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(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 시스템) ※ 신청 유형별 상이(가이드북 또는 ‘산학인’ 사이트 내 참고) ## 소관 · 수행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/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