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2026년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지원 2차 변경 공고 - 주소: https://xn--z52b15tpic.com/catalog/b-PBLN_000000000126222 - 분류: 지원금 · 사업 · 중소기업 · 금융 / 융자 - 기관: 기후에너지환경부 (한국에너지공단) - 지역: 전국 - 신청 기간: 예산 소진시까지 - 문의: 한국에너지공단 신ㆍ재생에너지 콜센터 1855-3020 및 문의처 공고문 참조 - 원문: https://www.bizinfo.go.kr/sii/siia/selectSIIA200Detail.do?pblancId=PBLN_000000000126222 - 수정일: 2026-09-07 15:22:24 “2026년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” 공고(제2026-671호)에 대한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☞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」제2조에 따라 규정된 재생에너지 관련 시설물을 제조ㆍ생산 또는 설치하는 개인(협동조합 포함) 또는 기업 ※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☞ 시설자금, 생산자금 지원 - 시설자금 : 해당시설(중고설비 제외) 및 부대설비의 구입비, 설치ㆍ개수공사비(계통연계비 포함), 보수비·설계ㆍ감리비(기술도입비 포함) 및 시운전비 등에 한함(5,000kW초과 수력설비 제외) - 생산자금 : 재생에너지 전용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(중고설비 제외) 및 제품의 주요 핵심부품 구매에 한하며, 공용화 품목을 제외한 소모성 부품 및 부속(원재료, 베어링 등) 생산시설, 타 제품 생산설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은 제외함 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## 지원 대상 중소기업 ## 지원 분야 금융 / 융자 ## 신청 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##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(신재생에너지센터 누리집) ## 소관 · 수행 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/ 한국에너지공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