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산광역시 · 직접수행
[부산] 동백전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공고
소상공인 · 경영 / 디자인/상품화/사업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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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지역부산광역시
조회수6,87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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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부산광역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및 「부산광역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, 동백전 카드수수료 지원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. ☞ 연매출 10억원 이하 동백전 가맹점(소상공인) ☞ 동백전 카드 결제액 0.15% 동백전 지급(6개월분) - 10~11월 동백전 카드 결제액 × 3배 × 0.15%(2개월 실적 × 3배) ※ 11월 이후 신규 신청한 가맹점은 6배 적용하여 6개월분 산정
지원 대상
소상공인
지원 분야
경영 / 디자인/상품화/사업화
남은 정보 3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기간 · 신청 방법 · 소관 · 수행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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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업마당 지원사업 원문이에요 (최종 수정 2026-09-22).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