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화체육관광부 · 한국콘텐츠진흥원

2026년 제5차 기업부설창작연구소(전담부서) 인정신청 공고

중소기업 · 경영 / 디자인/상품화/사업화
최대 지원금액공고 확인
신청 마감34일 남았어요
지원 지역전국
조회수4,601
2026-10-01 ~ 2026-11-30
내가 받을 수 있을까?
1분 만에 조건 입력하고 확인하기 →

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 ‘2026년 제5차 기업부설창작연구소(전담부서) 인정심의’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 제도의 인정을 희망하는 기관(기업)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☞ 기업부설창작연구소(창작전담부서)의 설립 주체는 기업(개인기업 포함)으로, 영리활동을 수행하는 기관 - 창작연구소(전담부서)의 창작개발활동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에 정의된 문화산업 분야 - 창작개발활동은 인정업무규정 제2조의 정의에 따르며, 사업화 이전 단계 과정으로 한정 ※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☞ 법인세 세액공제, 벤처기업 요건 등의 혜택 등 지원 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※ 02_신청 매뉴얼.zip 출처 바로가기 내 첨부파일 참조

지원 대상
중소기업
지원 분야
경영 / 디자인/상품화/사업화
남은 정보 3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기간 · 신청 방법 · 소관 · 수행 기관
이 지원 이야기
후기 쓰기
아직 후기가 없어요. 첫 후기를 남겨주세요!

기업마당 지원사업 원문이에요 (최종 수정 2026-10-06).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