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후에너지환경부 · 한국환경산업기술원
2026년 4차 기후에너지환경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(1차 연장) 공고
중소기업 · 기술 / 시험/인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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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 마감15일 남았어요
지원 지역전국
조회수5,760
2026-10-23 ~ 2026-11-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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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33조 제3항 및 재정경제부 훈령 「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」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‘2026년 제4차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(1차연장)’을 안내하오니, 지정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기업은 관련 규정 및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☞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정 혁신제품 보유기업으로서, 기본 지정기간(3년)의 만료가 도래되는 제품 ※ 금회 지정기간 만료일 : ‘26.12.27. ※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☞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정 혁신제품 지정기간 1년 연장 지원
지원 대상
중소기업
지원 분야
기술 / 시험/인증
남은 정보 3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기간 · 신청 방법 · 소관 · 수행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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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업마당 지원사업 원문이에요 (최종 수정 2026-10-23).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