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2026년 4차 기후에너지환경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(1차 연장) 공고 - 주소: https://xn--z52b15tpic.com/catalog/b-PBLN_000000000127430 - 분류: 지원금 · 사업 · 중소기업 · 기술 / 시험/인증 - 기관: 기후에너지환경부 (한국환경산업기술원) - 지역: 전국 - 신청 기간: 2026-10-23 ~ 2026-11-12 - 문의: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술평가실 혁신제품 담당자 032-540-2288, innopro@keiti.re.kr - 원문: https://www.bizinfo.go.kr/sii/siia/selectSIIA200Detail.do?pblancId=PBLN_000000000127430 - 수정일: 2026-10-23 15:05:41 「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33조 제3항 및 재정경제부 훈령 「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」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‘2026년 제4차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(1차연장)’을 안내하오니, 지정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기업은 관련 규정 및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☞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정 혁신제품 보유기업으로서, 기본 지정기간(3년)의 만료가 도래되는 제품 ※ 금회 지정기간 만료일 : ‘26.12.27. ※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☞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정 혁신제품 지정기간 1년 연장 지원 ## 지원 대상 중소기업 ## 지원 분야 기술 / 시험/인증 ## 신청 기간 2026-10-23 ~ 2026-11-12 ## 신청 방법 이메일 접수 (innopro@keiti.re.kr) ## 소관 · 수행 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/ 한국환경산업기술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