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[경북] 구미시 2026년 11월 중소기업 시설자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- 주소: https://xn--z52b15tpic.com/catalog/b-PBLN_000000000127516 - 분류: 지원금 · 사업 · 중소기업 · 금융 / 융자 - 기관: 경상북도 (기초자치단체) - 지역: 경상북도 구미시 - 최대 금액: 7억원 - 신청 기간: 2026-11-02 ~ 2026-11-06 - 문의: 구미시청 기업지원과 054-480-6133 - 원문: https://www.bizinfo.go.kr/sii/siia/selectSIIA200Detail.do?pblancId=PBLN_000000000127516 - 수정일: 2026-10-28 15:15:15 구미시에서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지원 사업으로 3년간 이자를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. ☞ 구미시 내 본사,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둔 중소제조업체 중 관내 시설에 투자하는 업체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 -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제2조에 해당하는 창업중소기업으로, 공장설립 인ㆍ허가를 받은 기업 - 관내 사업자등록을 하고 공장등록을 필한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제조업체 ☞ 일반 2.5%, 우대 4% 이자 지원(3년간) - 일반 : 최대 5억원 - 우대 : 최대 7억원 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## 지원 대상 중소기업 ## 지원 분야 금융 / 융자 ## 신청 기간 2026-11-02 ~ 2026-11-06 ##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(구미시기업지원IT포털) ## 소관 · 수행 기관 경상북도 / 기초자치단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