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주택금융공사 · 공공기관
주택금융공사 월세자금보증
기타||상담/법률지원
최대 지원금액1,152만원
신청 마감공고 확인
지원 지역전국
조회수44,806
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규정에 따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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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정요건의 월세대출 대상자에게 월세자금보증을 지원
지원 대상
•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금 60만원 이하인 월세 계약을 체결한 주택도시 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자
[우대형]
•취업준비생(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의 무소득자이며 부모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자)
•희망키움통장 가입자
•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
•취업 후 5년 이내인 사회초년생으로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이며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자
•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자녀장려금 수급자
•신청일 현재 주거급여 수급자 확인서가 발급되는 주거급여 수급자 [일반형]
•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자 중 상기 [우대형]에 해당되지 않는 자
지원 내용
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 대해 월세자금보증 지원
•최대 1,152만원 이내에서 월세금을 2년 환산한 금액의 80%까지 대출금액의 80%를 공사가 보증
남은 정보 6가지가 더 있어요신청 방법 · 신청 기한 · 구비 서류 · 접수 기관 · 담당 부서 · 근거 법령
이 지원 이야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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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(최종 수정 2026-10-26).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