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주택금융공사 월세자금보증 - 주소: https://xn--z52b15tpic.com/catalog/g-116010000001 - 분류: 혜택 · 주거 · 기타||상담/법률지원 - 기관: 한국주택금융공사 (공공기관) - 지역: 전국 - 최대 금액: 1,152만원 - 신청 기간: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규정에 따름 - 문의: 한국주택금융공사/1688-8114 - 원문: https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116010000001 - 수정일: 2026-10-26 일정요건의 월세대출 대상자에게 월세자금보증을 지원 ## 지원 대상 ○ 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금 60만원 이하인 월세 계약을 체결한 주택도시 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상자 [우대형] - 취업준비생(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의 무소득자이며 부모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자) -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-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- 취업 후 5년 이내인 사회초년생으로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이며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자 -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자녀장려금 수급자 - 신청일 현재 주거급여 수급자 확인서가 발급되는 주거급여 수급자 [일반형] -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자 중 상기 [우대형]에 해당되지 않는 자 ## 지원 내용 ○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 대해 월세자금보증 지원 - 최대 1,152만원 이내에서 월세금을 2년 환산한 금액의 80%까지 대출금액의 80%를 공사가 보증 ## 신청 방법 ○ 공사와 업무위탁계약이 체결된 은행에서 상담받으신 후 보증신청 - 계약체결은행 : 국민, 광주, 기업, 농협, 아이엠뱅크, 수협, 신한, 하나, 우리, 부산, 경남, 전북, 제주은행, 케이뱅크, 카카오뱅크, 토스뱅크 등 - 주택도시기금 대출의 경우 국민, 농협, 신한, 우리, 하나, 부산, 아이엠뱅크 * 단, 은행 사정에 따라 은행 및 지점별로 취급여부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. ## 신청 기한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규정에 따름 ## 구비 서류 주민등록등본, 신분증, 확정일자부 월세 계약서 사본, 계약금 지급 영수증, 등기사항전부증명서, 최종학교 졸업증명서, 희망키움통장 유지확인서 등 대상에 따라 추가서류 필요 ## 접수 기관 금융기관(은행) ## 담당 부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부 ## 근거 법령 한국주택금융공사법(제22조, 제1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