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(융자) - 주소: https://xn--z52b15tpic.com/catalog/g-119200000012 - 분류: 지원금 · 사업 · 현금(융자) - 기관: 해양수산부 (중앙행정기관) - 지역: 전국 - 신청 기간: 농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내 신청 가능 - 문의: 해당지방자치단체 수산 총괄 부서/1899-9597||귀어귀촌 종합센터/1899-9597 - 원문: https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119200000012 - 수정일: 2026-08-11 귀어업 지원자에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지원 (융자 후 이자 차이를 지원) ## 지원 대상 ○ 귀어업인(희망자 포함) 및 재촌비어업인으로서, 사업신청 연도기준 만 65세 이하인 자 ## 선정 기준 ○ 사업대상자 및 지원자격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시·도지사(시장·군수·구청장)가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발한 자 ## 지원 내용 ○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(일부완료 또는 완료) 후 담보(신용, 물건)를 제공하고, 금융기관(수협은행)에서 융자를 받으면, 해양수산부에서 이자 차이(기준금리-대출금리 1.5%)를 지원 ## 신청 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## 신청 기한 농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내 신청 가능 ## 구비 서류 귀어업인·재촌비어업인 창업자금 및 주택마련지원 신청서 ## 접수 기관 시·군·구청 ## 담당 부서 해양수산부 어촌어항과 ## 근거 법령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(제21조)||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15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