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원양어선안전관리 - 주소: https://xn--z52b15tpic.com/catalog/g-119200000022 - 분류: 지원금 · 사업 · 현금 - 기관: 해양수산부 (중앙행정기관) - 지역: 전국 - 신청 기간: 공고에 따름 - 신청: http://www.globalmarifin.com - 문의: 펀드관리기관(세계로선박금융)/02-3210-2032 - 원문: https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119200000022 - 수정일: 2026-10-26 원양어선 선사에게 노후 원양어선의 대체 및 건조 지원 ## 지원 대상 ○ 「원양산업발전법」 제6조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(원양어업허가의 유예를 받은 자 포함) ## 선정 기준 ○ 원양어선 노후화 정도, 사업 계획 등 선정기준에 따라 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로 선정 ## 지원 내용 ○ 원양어선의 안전성 확보와 어선원 복지 증진을 위해 안전펀드를 조성하여 노후 원양어선의 대체 및 건조를 지원 ##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(세계로선박금융 홈페이지) ## 신청 기한 공고에 따름 ## 구비 서류 공고에 명시된 서류(사업계획 등) ## 접수 기관 해양수산부 ## 담당 부서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 ## 근거 법령 원양산업발전법(제26조의3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