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산지 및 소비지 유통자금 융자 지원 - 주소: https://xn--z52b15tpic.com/catalog/g-119200000027 - 분류: 지원금 · 사업 · 현금(융자) - 기관: 해양수산부 (중앙행정기관) - 지역: 전국 - 신청 기간: 공고일로부터 2주 - 문의: 수협중앙회/02-2240-2466||수협은행/02-6055-8521||수협은행/02-6055-8525||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/061-931-0586 - 원문: https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119200000027 - 수정일: 2026-08-06 산지위판장 등을 대상으로 어대금 결제자금, 직거래 자금 등에 대한 융자지원 ## 지원 대상 ○ 산지위판장, 도매시장 법인, 중도매인 등 ## 선정 기준 ○ 전년도수매실적, 중도매업 종사경력, 신규사업자, 소액신청자 등을 검토하여 사업자 선정심의회를 거쳐 사업자 선정 ## 지원 내용 ○ 산지위판장 및 수산물 도매시장 어대금 결제자금, 직거래 자금 등 융자지원(금리 1.5~3%) ## 신청 방법 우편 또는 방문신청 수협중앙회 : 서울시 송파구 오금로 62 수협중앙회 경제기획부 수협은행 : 수협은행 지점(전국)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: at지역본부 ## 신청 기한 공고일로부터 2주 ## 구비 서류 신청서, 사업자등록증 등 ## 접수 기관 수협중앙회, 수협은행,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## 담당 부서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## 근거 법령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(제49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