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수산경영인회생자금 - 주소: https://xn--z52b15tpic.com/catalog/g-119200000044 - 분류: 지원금 · 사업 · 현금(융자) - 기관: 해양수산부 (중앙행정기관) - 지역: 전국 - 신청 기간: 2026.1.1.~2026.12.10. - 문의: 수협은행/02-2240-8523 - 원문: https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119200000044 - 수정일: 2026-08-10 어려움에 빠진 어업경영체를 대상으로 수산경영회생자금 지원 ## 지원 대상 ○ 어업경영체(어업인, 어업법인 등) ## 선정 기준 ○ 경영평가위원회의 정밀 경영평가 결과 자금 지원이 결정된 어업인 ## 지원 내용 ○ 수산업경영회생자금 지원(5년 거치, 7년 균분 상환/ 융자금리 1%) - 지원대상자금: 상환기일이 도래하였거나 향후 도래할 수협은행 대출금의 원리금, 어업시설 개·보수 자금, 업종별 1회전 운영자금 등 ## 신청 방법 수협은행 및 단위수협 방문하여 신청 ## 신청 기한 2026.1.1.~2026.12.10. ## 구비 서류 자구계획서, 담보서류 등 대출취급기관(수협은행)에서 요청한 자료 ## 접수 기관 수협은행 및 단위수협 ## 담당 부서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## 근거 법령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(제5조의2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