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어업경영자금 지원 - 주소: https://xn--z52b15tpic.com/catalog/g-119200000045 - 분류: 지원금 · 사업 · 현금(융자) - 기관: 해양수산부 (중앙행정기관) - 지역: 전국 - 신청 기간: 연중 - 문의: 수협은행/02-2240-8521 - 원문: https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119200000045 - 수정일: 2026-08-10 어업인 및 어업법인을 대상으로 저금리(2.0~3% 또는 변동) 운영자금 지원 ## 지원 대상 ○ 어업경영체(어업인, 어업법인 등) ## 선정 기준 ○ 어업경영자금 융자 한도내에서(개인 10억원, 법인 15억원 한도) 지원 - 다만 대출기관에서 농신보 보증 금액 및 개인 신용도 등을 확인하고, 대출 실행 가능여부를 검토한 후 지원 ## 지원 내용 ○ 어업경영자금 융자(수협은행 및 단위수협) ## 신청 방법 수협은행 및 단위수협 방문하여 신청 ## 신청 기한 연중 ## 구비 서류 어업인 확인서 등 대출취급기관(수협은행) 요청자료 ## 접수 기관 수협은행 및 단위수협 ## 담당 부서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## 근거 법령 수산업의 장려 및 진흥을 위한 자금의 융자에 관한 규칙(제0조의0, 제0항)||수산업법(제93조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