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연안선박 현대화 지원 - 주소: https://xn--z52b15tpic.com/catalog/g-119200000055 - 분류: 지원금 · 사업 · 현금 - 기관: 해양수산부 (중앙행정기관) - 지역: 전국 - 신청 기간: 사업공모기간중 신청 - 문의: 한국해운조합 해운지원팀/02-6096-2034 - 원문: https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119200000055 - 수정일: 2026-10-26 해운법에 따른 내항운송사업자 등에게 연안선박 건조를 위한 대출이자의 2.0~2.5% 지원 ## 지원 대상 ○ 해운법 제4조에 따른 내항여객운송사업자 ○ 해운법 제24조에 따른 내항 화물 운송사업자 ○ 해운법 제33조에 따른 선박대여업자 ## 선정 기준 ○ 연안선박을 신조, 노후선박 대체를 위해 금융 대출하고자 하는 해운법상 내항여객운송사업자, 내항화물운송사업자, 선박대여업자 ○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후보자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위원회에서 심의 ## 지원 내용 ○ 연안 선박 건조를 위한 금융기관 대출이자를 단순 신조인 경우 2.0, 노후선박 대체 또는 친환경선 도입(개조) 인 경우 2.5% 지원 ## 신청 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접수(한국해운조합 해운원팀의 주소 입력) 주소: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379 한국해운조합 정책지원실 해운정책팀 연안선박 현대화 이차보전사업 담당자 우편번호 : 07590 ## 신청 기한 사업공모기간중 신청 ## 구비 서류 ○ 연안 선박 이차보전사업 지원신청서 ○ 사업계획서 ○ 내항여객운송사업 면허증 또는 내항 화물 운송사업 등록증 또는 선박대여업등록증 ○ 법인 등기부 등본 ○ 사업자등록증 ○ 기타 심사기준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 ## 접수 기관 한국해운조합 해운정책팀 ## 담당 부서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 ## 근거 법령 해운법(제39조)||해운법(제39조의0, 제0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