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양수산부 · 중앙행정기관
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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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 지역전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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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후화된 연근해 어선을 교체하고자 하는 자에게 현대화 어선으로 대체 건조 지원
지원 대상
•(대상)「수산업법」제41조에 따라 연근해어업*의 허가를 받은 어업인
※연안어업과 구획어업은 차세대 안전복지형 어선개발(R&D) 사업으로 개발된 업종(연안어업 : 복합·자망·통발·개량안강망, 구획어업 : 패류형망)에 한함
(자격)
•선령 15년 이상(직전 연도말 기준) 연근해어선을 소유한 어업인
•노후어선 대체건조 비용 융자 신청을 위해 신용상태가 양호한 자
•노후어선 대체건조 사업비 총액의 10%에 대한 자부담이 가능한 자
선정 기준
•사업지침의 사업자 선정기준*에 따라 합산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하되, 동점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노후어선 ①선령, ②감톤순으로 사업자 선정
※어선 선령, 건조형태, 톤수, 소유기간, 자원보호, 기관유형 및 재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
남은 정보 7가지가 더 있어요지원 내용 · 신청 방법 · 신청 기한 · 구비 서류 · 접수 기관 · 담당 부서 · 근거 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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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원문이에요 (최종 수정 2026-08-11). 금액과 자격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담당 기관 공고를 꼭 확인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