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- 주소: https://xn--z52b15tpic.com/catalog/g-119200000056 - 분류: 지원금 · 사업 · 현금(융자) - 기관: 해양수산부 (중앙행정기관) - 지역: 전국 - 신청 기간: 연초 모집공고에 따름 - 문의: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업자원정책관 어선안전정책과/051-773-5555 - 원문: https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119200000056 - 수정일: 2026-08-11 노후화된 연근해 어선을 교체하고자 하는 자에게 현대화 어선으로 대체 건조 지원 ## 지원 대상 ○ (대상)「수산업법」제41조에 따라 연근해어업*의 허가를 받은 어업인 * 연안어업과 구획어업은 차세대 안전복지형 어선개발(R&D) 사업으로 개발된 업종(연안어업 : 복합·자망·통발·개량안강망, 구획어업 : 패류형망)에 한함 ○ (자격) - 선령 15년 이상(직전 연도말 기준) 연근해어선을 소유한 어업인 - 노후어선 대체건조 비용 융자 신청을 위해 신용상태가 양호한 자 - 노후어선 대체건조 사업비 총액의 10%에 대한 자부담이 가능한 자 ## 선정 기준 ○ 사업지침의 사업자 선정기준*에 따라 합산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하되, 동점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노후어선 ①선령, ②감톤순으로 사업자 선정 * 어선 선령, 건조형태, 톤수, 소유기간, 자원보호, 기관유형 및 재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## 지원 내용 ○ 연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 중 선령 15년 이상 노후어선을 어선원 안전복지 및 에너지 절감 등을 고려한 현대화어선으로 대체 건조 ## 신청 방법 해당 지자체(시군구) 방문 신청 ## 신청 기한 연초 모집공고에 따름 ## 구비 서류 사업신청서, 사업계획서, 신용조사서 등 ## 접수 기관 시·군·구청 ## 담당 부서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 ## 근거 법령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16조의0, 제3항)||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17조의2, 제0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