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어업인안전조업교육지원 - 주소: https://xn--z52b15tpic.com/catalog/g-119200000067 - 분류: 지원금 · 생활 · 이용권 - 기관: 해양수산부 (중앙행정기관) - 지역: 전국 - 신청 기간: 연중신청 - 문의: 어선안전정책과/044-200-5527||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/02-2240-2333 - 원문: https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119200000067 - 수정일: 2026-10-26 어업인을 대상으로 안전조업 교육 프로그램 지원 ## 지원 대상 ○ 어업인(법정의무교육으로 매년 4시간 교육 이수사항) ## 선정 기준 ○ 어선의 선주, 선장, 기관장, 통신장 등 ## 지원 내용 ○ ‘어선안전조업법’의 법정교육으로 연 1회(4시간) 어선의 선주, 선장, 기관장, 통신장 등 직무대행자에게 실시하는 안전조업교육 - 어업인 안전조업교육지원을 위한 민간위탁보조 지원 ## 신청 방법 ○ 전국 수협중앙회 회원 조합 방문 신청 또는 지역별 수협 어선안전조업국 ## 신청 기한 연중신청 ## 구비 서류 어선원부 ## 접수 기관 수협중앙회 어선안전조업본부 ## 담당 부서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 ## 근거 법령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(제19조)||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(제25조, 제1항)||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(제25조, 제2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