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창업어가멘토링지원 - 주소: https://xn--z52b15tpic.com/catalog/g-119200000070 - 분류: 혜택 · 사업 · 기타(교육) - 기관: 해양수산부 (중앙행정기관) - 지역: 전국 - 신청 기간: 매년 초 지자체별 모집공고 - 문의: 지자체 수산기술보급기관/051-773-5464 - 원문: https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119200000070 - 수정일: 2026-08-05 어업후계자 및 창업어가에게 1인당 월 60만원 한도로 기술, 경영 교육지도 제공 ## 지원 대상 ○ 어업인 후계자로 선정된 지 5년 이내인자 또는 귀어 후 5개년 이내인 자 ○ 당년(이월사업 포함) 귀어 창업자금 지원(예정) 자 ## 선정 기준 ○ 가장 최근에 창업한 자 ○ 어업인후계자 육성자금 지원규모가 큰 자 ○ 창업어가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지원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자 ○ 연령이 낮은 지원자 ## 지원 내용 ○ 후견인이 창업어가에게 기술, 경영 측면 등에 대한 교육 지도 등 제공(창업어가 1인당 월 60만원 한도 지원) ## 신청 방법 지자체 수산기술보급기관으로 방문 또는 전화 접수 ## 신청 기한 매년 초 지자체별 모집공고 ## 구비 서류 창업어가후견인제 지원대상 신청서 ## 접수 기관 시·군·구청 ## 담당 부서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## 근거 법령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(제16조의0, 제0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