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어업인및어업인후계자교육지원(수산업경영인교육) - 주소: https://xn--z52b15tpic.com/catalog/g-119200000073 - 분류: 혜택 · 사업 · 기타(교육) - 기관: 해양수산부 (중앙행정기관) - 지역: 전국 - 신청 기간: 매년 초 지자체별 모집공고 - 문의: 지자체 수산기술보급기관/051-773-5464 - 원문: https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119200000073 - 수정일: 2026-08-05 어업인 종사자 등에게 후계어업인력을 육성할 무상 교육 프로그램 제공 ## 지원 대상 ○ 어업인 및 어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, 수산업경영인(어업인 후계자) 등 ## 선정 기준 ○ 해당 광역 시도 수산사무소의 교육계획에 따라 선정 및 이수 가능 ## 지원 내용 ○ 교육비 : 무상교육 ○ 교육내용 및 방법 - 교육일수/방법 : 1회 2일간(14시간)/소집, 집체교육 - 교수요목 : 수산시책, 양식, 어선어업 주요기술, 인터넷교육 등 - 교과운영 : 지역 사무소별 세부교과편성(강의, 실습, 토론, 견학 등) 집행 ○ 교육제공 방법 : 관할 시도 수산사무소의 교육계획 공고 등에 따라 사전에 교육 참여 신청(유선 또는 방문) ## 신청 방법 지자체 수산기술보급기관으로 방문 또는 전화 접수 ## 신청 기한 매년 초 지자체별 모집공고 ## 구비 서류 지자체별 지정 서식에 따름 ## 접수 기관 지방자치단체별 수산기술 보급기관(수산사무소) ## 담당 부서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## 근거 법령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(제16조의0, 제0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