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어촌지도자교육지원 - 주소: https://xn--z52b15tpic.com/catalog/g-119200000076 - 분류: 혜택 · 사업 · 기타(교육) - 기관: 해양수산부 (중앙행정기관) - 지역: 전국 - 신청 기간: 접수기관 별 상이 - 문의: 지자체 수산기술보급기관/051-773-6013 - 원문: https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119200000076 - 수정일: 2026-08-05 어촌지도자를 대상으로 지도자 양성을 위한 무상교육 프로그램 제공 ## 지원 대상 ○ 어촌계장 등 어촌지도자 ## 선정 기준 ○ 해당 광역 시도 수산사무소의 교육계획에 따름 ## 지원 내용 ○ 교육비 : 무상교육 ○ 교육내용 : 어촌 및 수산업발전 자문, 어촌지역간의 갈등 해소, 수산시책 홍보 및 모니터링, 수산기술 보급 사업 평가 및 자문, 기타 지도자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○ 수당 : 회의 소집에 참석한 지도자에 한하여 소요경비(수당 등) 지급. 1회 소집시 지급 기준액은 18만원 이내 ○ 교육제공방법 : 지자체 수산사무소장이 어촌계장, 어업계장, 어촌지도자에게 교육계획 통보 및 참석 요청 ## 신청 방법 지자체 수산기술보급기관에서 계획 통보 및 집합 요청 ##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## 구비 서류 해당없음 ## 접수 기관 지방자치단체별 수산기술 보급기관(수산사무소) ## 담당 부서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## 근거 법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(제24조의0, 제0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