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수산물 물류환경 개선 - 주소: https://xn--z52b15tpic.com/catalog/g-119200000082 - 분류: 지원금 · 사업 · 현금 - 기관: 해양수산부 (중앙행정기관) - 지역: 전국 - 신청 기간: 접수기관 별 상이 - 문의: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/0517735442 - 원문: https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119200000082 - 수정일: 2026-08-05 어업인 및 생산자단체 등에게 지게차, 파렛트, 어상자 등 물류기기 임차·구매비용 지원 ## 지원 대상 ○ 어업인, 생산자단체 등 ## 선정 기준 ○ 단위수협, 도매시장 등을 대상으로 사업공모 후 수협중앙회의 선정위원회를 통해 사업자 선정 ## 지원 내용 ○ 지게차, 파렛트 임차비용, 재순환 어상자 구매비용 25% 지원(국비) ## 신청 방법 지자체별 공고에 따라 신청 ##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## 구비 서류 신청서, 사업자등록증 등 ## 담당 부서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## 근거 법령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제46조의0, 제0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