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항로표지 전문교육 지원 - 주소: https://xn--z52b15tpic.com/catalog/g-119200000085 - 분류: 지원금 · 사업 · 현금 - 기관: 해양수산부 (중앙행정기관) - 지역: 전국 - 신청 기간: 연중 - 신청: https://katon.or.kr - 문의: 해양수산부 항행정보정책과/051-773-5872 - 원문: https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119200000085 - 수정일: 2026-10-26 항로표지 관련 종사자 등에게 전문 교육·훈련 프로그램 제공 ## 지원 대상 ○ 한국항로표지기술원 ## 선정 기준 ○ 항로표지법 시행령 제19조 ## 지원 내용 ○ 항로표지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,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## 신청 방법 우편(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61번길 14 해양수산부 항행정보정책과) ## 신청 기한 연중 ## 구비 서류 해당없음 ## 접수 기관 해양수산부 항행정보정책과 ## 담당 부서 해양수산부 항행정보정책과 ## 근거 법령 항로표지법(제46조, 제3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