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어선어업생산자 단체 자조금 지원 - 주소: https://xn--z52b15tpic.com/catalog/g-119200000097 - 분류: 지원금 · 사업 · 현물 - 기관: 해양수산부 (중앙행정기관) - 지역: 전국 - 신청 기간: 연중 - 문의: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/041-330-1148 - 원문: https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119200000097 - 수정일: 2026-08-05 사업실적 평가를 통해 수산자조금 운영단체에 1:1 매칭펀드로 기금 지원 ## 지원 대상 ○ 「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수산자조금을 조성‧ 운영하는 단체(해수부 소관 비영리법인)로 「민법」 제32조에 의해 수산업자*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으로 하여 해양수산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단체 ## 선정 기준 ○ 최근년도 기준으로 품목별 전국 생산량(또는 금액)대비 단체 구성원의 전체 생산량(또는 금액) 비율이 10% 이상인 단체 ## 지원 내용 ○ 자조금 단체의 임의거출금과 1:1 매칭펀드(대응보조)로 지원함을 원칙이나, 사업실적을 평가하여 결과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차등지원 (국고보조 50%, 자부담(임의거출금) 50%) ## 신청 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접수(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, 충남 예산군 예산읍 대학로 54) ## 신청 기한 연중 ## 구비 서류 해수부 소관 비영리법인 ## 접수 기관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 ## 담당 부서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## 근거 법령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(제3조의0, 제0항)||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(제2조의0, 제0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