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인증부표 교체비용 지원 - 주소: https://xn--z52b15tpic.com/catalog/g-119200000109 - 분류: 지원금 · 사업 · 현금 - 기관: 해양수산부 (중앙행정기관) - 지역: 전국 - 신청 기간: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- 문의: 해당지역 시군구청/- - 원문: https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119200000109 - 수정일: 2026-10-23 기존의 스티로폼 부표를 인증부표로 교체하고자 하는 어업인에게 교체 비용의 일부를 지원 ## 지원 대상 ㅇ 양식어업, 어장시설 등에 사용되는 스티로폼 부표를 인증부표로 교체하려는 자 * 사업대상자: 수산업법 및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면허나 구획어업 및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받아 어업을 경영 중이거나 하려는 자 ## 선정 기준 1. 김과 수하식 패류(굴, 홍합 등), 피낭류(멍게, 미더덕 등) 양식장에서 사용하는 스티로폼 부표를 대체하거나 신규로 양식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또는 단체 2. 양식장 전체의 스티로폼 부표를 인증부표로 대체 또는 신규로 설치하는 양식장 전체를 인증부표로 설치하고자 하는 자 또는 단체 3. 교체하고자 하는 부표량 대비 스티로폼 부표 회수율을 높게 신청한 자 4.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사업자 5. 양식보험에 가입한 자 또는 단체 ## 지원 내용 ㅇ 국비35%, 지방비35%, 자부담 30% ㅇ 지원방법: 기존 스티로폼 부표를 인증부표로 교체하려는 자 ## 신청 방법 시․군․구에 제출(단체일 경우 구성원 개별 구분 신청)하되,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어업인이 직접, 또는 FAX를 통해 관할 시․군․구에 구비서류를 제출. ## 신청 기한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## 구비 서류 사업대상자 선정신청서 1부, 해당 면허증 또는 허가증 사본 1부 ## 접수 기관 시·군·구청 ## 담당 부서 해양수산부 어구순환제도과 ## 근거 법령 어장관리법(제13조의0, 제3항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