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 패각 친환경 처리 지원 - 주소: https://xn--z52b15tpic.com/catalog/g-119200000110 - 분류: 지원금 · 생활 · 현금 - 기관: 해양수산부 (중앙행정기관) - 지역: 전국 - 신청 기간: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- 문의: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/051-773-5634 - 원문: https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119200000110 - 수정일: 2026-08-11 양식장에서 나오는 폐패각을 친환경 처리 비용 일부 지원 ## 지원 대상 ○ 패류 양식과정 중 발생하는 패각을 대상으로 하며, 패각발생이 있는자 ## 선정 기준 ○ 양식 패류 박신 또는 가공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자 또는 연안지역에서 방치되고 있는 패각을 자원화하기 위해 사업비 중 자담을 부담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자 ## 지원 내용 ○ 국비20%, 지방비60%, 자부담 20% ○ 지원방법: 폐패각을 친환경 처리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운반비의 일부를 지원 ## 신청 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팩스로 신청 ## 신청 기한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## 구비 서류 사업대상자 선정신청서 1부, 사업자등록증 1부 ## 접수 기관 시·군·구청 ## 담당 부서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 ## 근거 법령 수산업법(제93조, 제1항)||수산업법 시행령(제58조, 제0항)